최근 차은우 등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불투명한 연예기획사 운영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일명 '차은우 방지법'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'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'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사 관리를 전담하고, 탈세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기획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정연욱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,140곳으로 신규 등록 건수는 907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2021년 524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, 이는 K콘텐츠 인기로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기획사 관리 주체입니다. <br /> <br />기획사의 등록과 변경, 폐업 등 관리는 모두 지자체 소관으로 정작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에 깔린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서 들여다볼 근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·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하고, 문체부가 보고 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사 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또한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기획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놨지만 수억 원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넣고, 기획사 대표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의원은 "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"라며 "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"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문체부를 향해 "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, 직접 관리·감독에 나서라"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0314170779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